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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건보 먹튀’ 어려워진다…시민권·영주권자 반년 거주해야

4월 3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 건보당국이 외국인·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4일 한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건보 가입자격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쉽게 말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은 특별한 목적 없이 한국에 입국해 건보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진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두고, 수술 등이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에 입국해 치료후 다시 출국하는 일명 ‘건보 먹튀’를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국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뉜다. 이미 2019년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의 경우 별도 가입 제한이 없었다. 한국인 사위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둔 외국인 장모가 건보료는 내지 않은 채 고액의 수술을 받고 한국을 뜬 경우 등이 많아 논란이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   다만 예외는 있다. 건보 당국은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한국 거주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즉시 건보 가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영사관 등을 통해 한국 정부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건보당국이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재외국민이 해외이주신고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분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주 목적이 없는 비자로 해외에 장기 체류한 한국인과 구분하기 어렵다.   해외 영주권자 역시 국적은 한국인인 만큼, 차라리 한국 건보료를 낼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나온다. 한국 건보시스템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문제라면, 한국 국적 해외체류자에 한해 건보료를 낼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건보당국 관계자는 “사보험이 아닌 만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이주신고 등을 하지 않은 해외 영주권자를 식별할 방법에 대해서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신분확인에 필요한 기관들이 협업해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영주권자 시민권 해외 영주권자 시민권자 영주권자 한국인 직장가입자

2024-01-24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보고 하고 2천만원 받기

미국에 세금보고만 하면 2천만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분들은 본인이 해당 금액을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아직 보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세금보고를 하면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서둘러야 한다. 2024년 4월 15일이 지나면 안 된다. 아예 못 받든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미국에 살면서 2020년, 2021년, 2022년 세금보고를 모두 마친 분들은 이미 2천만원을 전부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아직 늦지 않았다. 수입이 하나도 없어도 받을 수 있다. 미국에 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거나,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될까? 1.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2. 할 필요가 없어서 또는 3. 알면서도 일부러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하나씩 알아보자.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사람을 “세법상 미국 거주자”라고 한다.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는 크게 세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그리고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미국에 연간 반이상동안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다.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하지만 안 한 사람들은 모두 대상이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다. 먼저, 미국이나 한국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본인이 수입이 있었다면 미국에 보고를 해야 했겠지만,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즉 보고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분들이라면 대상이 된다. 이 분들은 세금보고만 하면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세금보고를 해야 했지만, 미루다가 잊어버렸거나, 일부러 하지 않은 사람도 대상이 된다. 이런 분들은 혹시라도 내야 할 세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환급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2천만원은 어떤 돈일까. 미국 정부는 2020년 초에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총 세번에 걸쳐서 납세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했다. 소위 불황지원금(Stimulus Check)이라는 것이다. 1차는 1,200불, 2차는 600불, 3차는 1,400불이었다. 납세자 한 사람이 3,200불까지 받은 것이다. 이 돈은 미국에 살지 않아도, 수입이 없어도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다. 한 사람당 3,200불이니, 부부와 자녀 한 사람을 포함한 3인 가족을 기준으로 본다면 9,600불이 된다. 여기에 자녀가 만일 2020년말 기준 17세 미만, 2021년말 기준 18세 미만, 2022년말 기준 17세 미만이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 소위 Child Tax Credit이라는 것이다. 이 크레딧은 2020년 세금보고를 하면 1,400불, 2021년 세금보고를 하면 3,600불, 2022년 세금보고를 하면 1,500불까지 돈으로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더 많다면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에서 살면서 그동안 꾸준히 세금보고를 했다면 이 돈을 전부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밖에 살면서 몰랐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란다. 미국이나 해외에 소득이 없어서 보고할 필요가 없었던 분들은 단순히 보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한국에 소득이나 해외 금융계좌가 있었음에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미신고 벌금도 탕감 받으면서 미국정부로부터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 천만 세법상 거주자 해외 금융계좌 시민권자 영주권자

2023-07-06

미주 한인 영주권자 한국군 입대 역대 최다

미주 한인 영주권자의 한국 군입대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한국 병무청은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170여명의 미 영주권자가 한국 군대에 자원 입대했다고 9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영주권자 38명이 한국 군대에 자원 입대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96명 ▶2006년 82명 ▶2007년 127명 ▶2008년 150명 ▶2009년 160명 ▶2010년 9월 현재 173명이 입대했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영주권자 입대시 매년 1회에 걸쳐 비행기 티켓을 제공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열린 3박4일 문화탐방 캠프에서는 영주권자 장병들이 국립대전현충원 방문을 비롯해 전남 보성 녹차밭과 강진 청자 박물관에 들렀으며 완도에 있는 자연사박물관과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을 견학했다. 병무청 한윤규 홍보 담당은 "이들의 군입대는 전체 군 사기 진작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무청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영주권자의 자원 입대를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월에는 제9차 세계한상대회 기간 중 대구 엑스코(EXCO)에서 병무행정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내년에는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LA를 방문 자원 입대 설명회 개최도 고려중이다. 한 홍보 담당은 "영주권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등 미주 지역을 직접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하면 더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주권자 장병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더욱 신경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swp@koreadaily.com

2010-11-09

加 국적 한인 6,307명 한국 체류

캐나다 국적 소지 한인들이 미국 한인 다음으로 한국에 많이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올 7월 31일 기준으로 캐나다 국적 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는 총 6,307명이다. 전체 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는 총 3만 9,298명인데 이중 미국 국적자가 2만 6,6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에 이어 호주가 2,173명, 중국이 1,400명, 뉴질랜드가 833명, 독일이 573명, 구소련동포 100명 등이었다. 이처럼 한국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수가 적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는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에 중국과 구소련지역 동포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재외동포들에 대한 입국문호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 받을 경우 자유로운 출입국이 보장되고, 부동산, 금융거래 편의 기타 의료보험 등 혜택이 부여되며, 단순노무•사행행위 업종 및 풍속산업을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지난 19일 인권위는 “법무부가 지난 1월 3일자로 시행중인 ‘재외동포체류 자격부여지침’이 불법체류다발국가로 지정된 국가 동포인 경우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에 한해서만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중국이나 구소련지역동포가 ‘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 받을 수 없음에 따라 작년 3월부터 방문취업제를 도입, 입국문호를 확대하고 단순노무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동포 거주국에 따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왔다. 이에 따라 캐나다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위주의 재외동포 한국 체류자격 소지자보다 앞으로는 중국이나 구소련지역동포의 한국 체류자격 소지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영태 기자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아래 공란에서 쓸 수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2008-08-22

영어강사 주상현씨 1년 서울 체류기···'동포 강사' 인기 실감, 대기원 사원 안부러워

"굿모닝 에브리바디(Good morning everybody)?" "굿모닝 티쳐(Good morning teacher)." 지난달 23일 오후 2시. 강남 서초동에 위치한 파고다 학원 4층 413호. 이곳 영어강사인 주상현(23)씨가 인사말을 건네자 강의실은 활기로 가득 찬다. 주씨는 요즘말로 인기 상종가인 '동포강사'. 이중언어 습득 경험이 있어 원어민 강사보다 더 선호된다는게 주변 설명이다. 주씨는 워싱턴주에서 손꼽히는 명문 뉴포트 고교를 거쳐 워싱턴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새로운 경험을 찾던 주씨에게 한국에 미리 와 있던 친구들이 적극 권유해 성사됐다. "한국말도 잘하게 되고 다양한 문화 체험도 하고 여친(여자친구)까지 사귀었으니 이걸 일석삼조라고 하나요?" 6살에 미국에 이민 온 주상현씨는 중학교 때까지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없었다. 주씨 부모는 이민 오자마자 세탁소에서 편의점 다시 주유소로 사업을 바꾸며 바쁘게 생활했다. 이런 이유로 한국어가 어눌했던 주씨는 이번 한국 방문으로 상당히 유창한 수준까지 오르게 됐다. 주씨는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 한국 생활을 '대만족'이라고 엄지를 치켜든다. 딱 1년만 있으려던 계획도 바꿔 2년을 더 머물 예정이다. 주상현씨가 일하고 있는 파고다 학원은 서울 영어학원 양대 산맥 중의 하나. 지난해 통계를 보면 파고다 학원은 종로.강남점을 합해 500여명의 영어 강사가 일하고 있다. 타언어 강사 30여명와 원어민 강사 105명을 빼면 나머지 360여명 영어강사 중 40%가 재외동포 출신이다. 즉 150여명에 달한다. 주상현씨가 하루 8시간 강의하고 한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은 300~350만원. 웬만한 대기업 일반사원 연봉 수준이다. 원룸 렌트비로 60만원이 나가고 밥값도 꽤 든다. 그래도 술 마시고 크게 노는 타입이 아니라면 돈도 꽤 모을 수 있단다. 주씨는 나이트가 즐비한 강남지역에서 1년동안 딱 한번 가봤다고 한다. 주상현씨는 한국에서 영어강사를 계획하는 미주 한인들에게 "제대로 된 학원과 지역을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영어를 구사한다고 해서 다 좋은 교사가 아니다"라며 "문법 지식으로 무장한 한국 학생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면 체계적인 영어 공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문법지식이 엄청난 한국학생들이 대부분 읽고 쓰고 듣는 데 집중돼 있어 실제 말할 기회가 되면 '얼어버리는'(freeze) 경우가 자주 있다"며 "실수가 편안해 지도록 강사가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씨가 1년이 넘게 서울에 있으면서도 아직 적응 못하는 것이 바로 교통체증. 아침마다 대중교통 이용은 바로 '전쟁지역(war zone)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주씨는 "지옥철을 이용하려면 단단히 맘을 먹고 오라"며 웃는다. 최상태 기자 stchoi@koreadaily.com

2008-08-19

한국 장기체류 미 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추진, 선관위

한국내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 한인이 대한민국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참정권이 본격 시행되는 2012년부터 한국내에서 장기체류하는 영주권자와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선관위 정훈교 재외국민선거분비기획단장은 최근 "국내체류 영주권.시민권자 등 재외동포들이 거소증(2년이상 체류신분증)을 소지하는 등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질 경우 국내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외국 시민권자의 한국내 투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에선 단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 선관위의 이번 발표는 매우 이례적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선관위의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초기단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선관위가 제한적이나마 재외동포 시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허용할 방침을 밝힌 배경에는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일부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참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중국적에 대한 한국내 정서가 곱지 않아 막상 시행까지는 험난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08년 4월30일 현재 한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총 9만6865명이다. 이중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은 5만9129명이고 미 시민권자 2만6098명을 포함한 외국국적 동포는 3만7736명이다. 하지만 막상 선거가 임박해지는 향후 3~4년 후에는 한국내 재외동포의 수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정부가 2년 이상 체류한 외국국적 동포에게 '한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또 재외동포 체류기간 갱신을 매 2년에서 3년으로 늘이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재외동포의 한국내 체류 연장이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2012년 초 한국내 재외동포 수가 1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하기도 한다. 한편 선관위는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개정안을 오는 7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김석하 기자

2008-06-26

2년 체류땐 '한국 영주권' 이르면 7월 시행

미 시민권자의 '한국 영주권' 취득이 조만간 시행된다. 한국 영주권이란 외국국적 동포가 '재외동포 자격(F-4)'으로 입국해 한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자격(F-5)을 허용하는 것이다.〈본지 4월22일자 A-1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빠르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며 통과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발효된다. 외국국적 동포가 영주자격을 취득하면 취업 제한 없이 한국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무 등이 면제되는 등 이중국적에 가까운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 영주자격 취득후 3년이 경과하면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투표권도 갖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해외동포의 국내체류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올해 4월30일 현재 F-4 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인 미 시민권자는 2만6098명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F-4 비자 갱신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릴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 예고한 상태다. 이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국 영주권' 취득 시행령과 맞물리면서 해외동포들은 한국내 생활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김석하 기자

2008-06-10

재외동포 한국체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한국내 '재외동포 자격(F-4 비자)' 갱신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이에 따라 F-4 비자를 갖고 입국해 거소신고한 재외동포는 체류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한국내 생활이 보다 향상될 전망이다. '거소'란 재외동포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뜻한다. 한국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또 기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하던 자격 갱신 업무를 시.군.구청 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및 사실증명서 발급.갱신이 가능해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시간.경비 소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개소 뿐이지만 구청은 25개가 있다. 국내거소 신고증 및 사실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외국인등록증 등을 대신할 수 있어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한국에서 부동산.금융 거래 의료 보험 등 한국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한편 2008년 4월30일 현재 한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총 9만6865명이다. 이중 미 영주권자가 다수인 재외국민은 5만9129명이고 외국국적 동포는 3만7736명(미 시민권자 2만6098명)이다. 김석하 기자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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